개발공사 삼다수 유통업자 공개입찰 공고
개발공사 삼다수 유통업자 공개입찰 공고
by 제주뉴스24 2012.02.16
개발공사 법적 분쟁 자신감 표현...16일 공개모집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농심과의 법적 분쟁속에서도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를 일반입찰을 통해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찰 참가자격은 식품·음료·먹는샘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도·소매 유통이 가능한 자,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기준 매출액이 평균 1000억 이상인 자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개회사로 간주하며, 복수 지원이 확인 될 경우 해당업체는 참가자격이 배제된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평가(30점)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성적지표를 평가(70점)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통사업자로 선정되면 4년간 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에 유통하게 된다. 단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채널은 제외한다.
김동건 기자
입찰 참가자격은 식품·음료·먹는샘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도·소매 유통이 가능한 자,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기준 매출액이 평균 1000억 이상인 자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개회사로 간주하며, 복수 지원이 확인 될 경우 해당업체는 참가자격이 배제된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평가(30점)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성적지표를 평가(70점)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통사업자로 선정되면 4년간 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에 유통하게 된다. 단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채널은 제외한다.
김동건 기자

k64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