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촉진보조금 상향 지원
제주도 투자촉진보조금 상향 지원
by 뉴시스 2012.02.21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지원 기준은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총 74억원의 예산을 확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외 기업 중 제주에 신설 및 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부지매입, 임대 등 입지지원이 종전 40%에서 45%로 건축, 장비구입 등 시설투자 지원이 종전 10%에서 15%로 각각 5% 상향 지원된다.
또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때 전년도에는 2회에 나눠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차에 100%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입지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5% 확대 지원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시도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제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의 10%를 지원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kjm@newsis.com
이번에 마련한 세부지원 기준은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총 74억원의 예산을 확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외 기업 중 제주에 신설 및 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부지매입, 임대 등 입지지원이 종전 40%에서 45%로 건축, 장비구입 등 시설투자 지원이 종전 10%에서 15%로 각각 5% 상향 지원된다.
또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때 전년도에는 2회에 나눠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차에 100%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입지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5% 확대 지원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시도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제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의 10%를 지원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kj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