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최초 수목·화초·잔디장 내달 19일 개장
제주시 전국 최초 수목·화초·잔디장 내달 19일 개장
by 뉴시스 2012.03.13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기존 어승생 무연고 묘역을 재개발 방식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가 조성된 아래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를 ‘한울누리공원’으로 명칭, 4월19일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제주시 제공) kydjt6309@newsis.com 2012-03-13【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기존 어승생 무연고 묘역을 재개발 방식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가 조성된 아래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를 ‘한울누리공원’으로 명칭, 4월19일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43억7000만원을 들여 연동 산 134-1번지 일대 3만4117㎡에 1만5678구(잔디형 8848, 화초형 3960, 수목형 890, 정원형 1980)을 안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연고묘지 1만6894기를 일괄 개장, 화장 후 합장하고 이 일대에 산책로와 자연장 조형물, 파고라, 벤치를 설치함은 물론 진입로 개설과 관리동(350㎡)을 신축했다.
한울누리공원 이용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휴다.
이 곳에서는 음식물 반입이나 제사행위, 향대나 양초 사용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대형 화환 반입행위가 금지된다.
사용 신청은 신분증과 화장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40년으로 잔디·화초·수목형은 10만원(도외는 20만원), 정원형은 30만원(도외는 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외 구분은 사망(개장) 당시 주민등록 또는 유골이 제주도에 있고 없음에 따르며 자연장 표지는 유족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kydjt6309@newsis.com
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연고묘지 1만6894기를 일괄 개장, 화장 후 합장하고 이 일대에 산책로와 자연장 조형물, 파고라, 벤치를 설치함은 물론 진입로 개설과 관리동(350㎡)을 신축했다.
한울누리공원 이용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휴다.
이 곳에서는 음식물 반입이나 제사행위, 향대나 양초 사용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대형 화환 반입행위가 금지된다.
사용 신청은 신분증과 화장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40년으로 잔디·화초·수목형은 10만원(도외는 20만원), 정원형은 30만원(도외는 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외 구분은 사망(개장) 당시 주민등록 또는 유골이 제주도에 있고 없음에 따르며 자연장 표지는 유족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kydjt6309@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