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험회사 직원에 실형 선고
사기 보험회사 직원에 실형 선고
by 제주일보 2012.02.14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회사에 다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0월 20일께 전모씨에게 전씨 소유의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보험회사 상품에 전씨 명의로 가입해 매달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말한 후 다음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이를 편취하는 한편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정씨는 2009년 10월 20일께 전모씨에게 전씨 소유의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보험회사 상품에 전씨 명의로 가입해 매달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말한 후 다음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이를 편취하는 한편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증권을 위조해 행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