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임시 운전 허용될까
중국인 관광객 임시 운전 허용될까
by 제주일보 2012.02.14
자치경찰단 제도개선 추진...국비 지원 확대 근거 등 7개과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인력 및 사무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제도화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자치경찰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주요 과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제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되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단기체류 중국인에 대해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인력과 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 자치경찰 출범 당시 38명의 인력과 주민생활안전 등 32개 사무에서 현재는 170명(경찰 94명, 일반직 76명), 교통시설 설치·관리 등 47개 사무로 증가한 가운데 국비지원비율은 오히려 83%에서 42%로 감소,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단계 제도개선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부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도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자치경찰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경찰·해양경찰과 동일한 자치경감 근속(12년) 승진제도 도입, 자치경찰단 직급(실·국장급) 현실화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홍보담당 710-631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인력 및 사무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제도화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자치경찰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주요 과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제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되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단기체류 중국인에 대해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인력과 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 자치경찰 출범 당시 38명의 인력과 주민생활안전 등 32개 사무에서 현재는 170명(경찰 94명, 일반직 76명), 교통시설 설치·관리 등 47개 사무로 증가한 가운데 국비지원비율은 오히려 83%에서 42%로 감소,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단계 제도개선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부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도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자치경찰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경찰·해양경찰과 동일한 자치경감 근속(12년) 승진제도 도입, 자치경찰단 직급(실·국장급) 현실화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홍보담당 710-631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