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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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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딸 추행 40대 징역4년

여자친구 딸 추행 40대 징역4년

by 제주일보 2012.02.17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의 딸과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야간에 일을 나가는 여자친구로부터 딸 A양(8)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지난해 9월과 10월 제주시지역 A양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3시30분께 여자친구의 후배(21·여)를 간음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