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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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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 출입국 특례 확대 추진

전문직 외국인 출입국 특례 확대 추진

by 제주일보 2012.03.13

제도개선 통해 영어교육도시 내 종사자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검토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직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관광.서비스업종 영어사용자 고용 비자제도를 신설하고 영여교육도시 내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 한해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 확대, 부동산투자 영주권 부여 등의 특례가 실시되고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고용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민선 5기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법률, 회계, 의료분야에 한정돼 있는 전문직업(E-5) 체류자격을 확대, 관광.투자.식품.한방 및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및 핵심산업에 필요한 특정분야 기술에 대해서도 전문직업 체류자격 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키로 하고 영어사용 가능자가 가사취업 또는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영어상용화 취업 조건으로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유입하는 정책과 함께 영어교육도시 내로 한정해 국제학교 교직원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에게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해외유학과 동일한 환경을 영어교육도시에 조성, 내국인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어사용 원어민 취업이 기존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출입국 특례과제들이 도민 취업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과 710-3891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