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및 식사제공한 후보 배우자 고발
자원봉사자에 금품 및 식사제공한 후보 배우자 고발
by 제주뉴스24 2012.03.20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까지 제공한 총선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가 고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 외 1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의 배우자 외 1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총선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권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 외 1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의 배우자 외 1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총선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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