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농심의 영구적 영리수단 사용 안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농심의 영구적 영리수단 사용 안돼
by 제주일보 2012.03.23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재판부 이의신청 및 대법원 상고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22일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삼다수’가 ㈜농심의 영구적 영리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제주삼다수 놓고 벌이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의 법정 공방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15일 농심이 항고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는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고 제주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농심에 인정한다’라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농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결국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보편적인 법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구매계약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주된 채무사항’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는 조항 등은 ‘부수적 채무사항’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또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상에는 주된 채무사항, 부수적 채무사항이라고 구분돼 있진 않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다르게 판단했다”면서 “법원은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심문도 열지 않고 서면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재산이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삼다수가 1개 개인기업의 영구 독점적인 영리화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반드시 불공정한 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의 제주도개발공사 780-3463.
강재병 |kgb91@jejunews.com
이에 따라 제주삼다수 놓고 벌이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의 법정 공방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15일 농심이 항고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는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고 제주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농심에 인정한다’라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농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결국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보편적인 법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구매계약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주된 채무사항’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는 조항 등은 ‘부수적 채무사항’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또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상에는 주된 채무사항, 부수적 채무사항이라고 구분돼 있진 않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다르게 판단했다”면서 “법원은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심문도 열지 않고 서면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재산이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삼다수가 1개 개인기업의 영구 독점적인 영리화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반드시 불공정한 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의 제주도개발공사 780-3463.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