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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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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억원 편취 40대 징역형

보조금 수억원 편취 40대 징역형

by 제주일보 2012.04.16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조합법인 J멸치액젓 대표 M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을 선고했다.

M씨는 2009년 출자금 없이 조합원 명의를 빌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허위 내용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1년 제주도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9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멸치액젓 제조공장과 저장시설을 지어놓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액젓을 제조하고 가공한 M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 750t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장 내부 저장시설 10개에 염장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서귀포해경 793-2568.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