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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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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급증

블랙박스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급증

by 제주일보 2012.05.10

영상기록매체(일명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경찰서 민원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보다 늘어났다.

이 가운데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건수는 올해 46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과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이 각각 8건 순이다.

경찰은 이처럼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당수가 ‘뭘 이런 걸 촬영하고, 신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제주경찰청 안전계 798-315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