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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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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권추심 남발...피해 주의해야

일방적 채권추심 남발...피해 주의해야

by 제주일보 2012.05.16

전문 채권추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9443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 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을 신청,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채권추심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당 1.67명으로 분석됐다.

제주의 경우 2.5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 순을 보였다.

채권 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가 26.5%로 가장 많고,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렌탈’ 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9.3%, ‘계약해제 완료’ 5.6%, ‘대금변제 완료’ 5.4%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가 27.8%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3.1%, 전집물·교재류 7.0% 순이다.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42.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송돼 올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051-638-073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