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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는?

4·11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는?

by 제주일보 2012.05.29

경찰, 6월 중 결론 도출 전망4·11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측이 검찰·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거 당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한 무소속 장동훈 후보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6월 10일 이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현 후보측 관계자와 피고발인인 장씨,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빠르면 6월 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런데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 상당부분에 대해 부인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제주도선관위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총선 여론조사결과를 담은 도내 모 일간지의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서도 6월 중순께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자료 일체를 폐기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신문 무료 배포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특정후보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의 제주서부경찰서 760-1279.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