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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공유수면매립 승인은 정당"

"민군복합항 공유수면매립 승인은 정당"

by 제주일보 2012.05.30

제주지법 행정부, 강정주민 청구 기각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 승인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정마을 주민 379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정 주민 379명은 제주도가 2010년 3월 해군에 대해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 36만㎡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한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박지 설계 누락 등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박지는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정박지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된 (강정동 해안)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과 관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절차 불이행, 제주도의회 동의 의결 과정의 위법, 보전지역 조사방법 위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