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총선 후보 수사
경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총선 후보 수사
by 제주일보 2012.06.26
경찰이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갑 선거구 A후보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지출을 축소하는 등 선거비용제한액을 270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798-3169.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25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지출을 축소하는 등 선거비용제한액을 270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798-3169.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