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여자어린이 추행 20대 징역형

여자어린이 추행 20대 징역형

by 제주일보 2012.06.2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씨(2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만 있는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길에서부터 뒤따라가다가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55분께 방과후 귀가하는 A양을 따라가 제주시지역 모아파트에서 흉기를 지닌 채 협박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