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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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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정마을회장 입건

경찰, 강정마을회장 입건

by 제주일보 2012.06.27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피의자로 출석 요구 예정경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 회장은 인터넷사이트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강정마을회 명의 후원계좌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후원금 4억 여원을 모금, 이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회장은 또 지난 3월 7일 민군복합항 시공업체 등의 구럼비 해안 1차 발파를 위한 화약운반을 조직적으로 저지, 교통방해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강 회장에 대해 당초 내사사건 참고인으로 지난 7일 1차 조사한 후 지난 20일 2차 출석이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런데 강 회장은 경찰이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마을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벌인다고 주장,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강 회장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거액의 후원금이 집행된만큼 사용처에 대해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등록토록 하고 있는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8-3067.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