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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3월 30일까지 첩부 완료

도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3월 30일까지 첩부 완료

by 제주뉴스24 2012.03.29

제주시갑선거구에 306곳, 제주시을선거구 214곳, 서귀포시선거구 256곳이며, 도의원보궐선거 제2선거구에 24곳, 제13선거구 32곳, 제25선거구 17곳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30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306곳, 제주시을선거구 214곳, 서귀포시선거구 256곳이며, 도의원보궐선거 제2선거구에 24곳, 제13선거구 32곳, 제25선거구 17곳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향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