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트램 도입 '산 넘어 산'
道, 트램 도입 '산 넘어 산'
by 제주일보 2012.04.17
국토부, 도입 인구기준 기존 50만서 70만~100만 상향 조정 추진10년 단위 계획 수립 등 규정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전망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능 전망...재정 투자사업은 경제성.타당성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정부의 관련 기준 강화 추진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16일 내놓은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상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트램 등 경전철 도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인구 기준을 70만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기준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트램 도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자 사업으로 트램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럴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만한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업비의 40%(800억원)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해 지방재정 확보 방안 마련도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을 제시해야 만 트램 도입 등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가들이 트램 도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어서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용역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투자사업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며 추진 가능한 방향을 찾는 한편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02-788-4510 또는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31.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능 전망...재정 투자사업은 경제성.타당성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정부의 관련 기준 강화 추진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16일 내놓은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상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트램 등 경전철 도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인구 기준을 70만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기준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트램 도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자 사업으로 트램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럴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만한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업비의 40%(800억원)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해 지방재정 확보 방안 마련도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을 제시해야 만 트램 도입 등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가들이 트램 도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어서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용역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투자사업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며 추진 가능한 방향을 찾는 한편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02-788-4510 또는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31.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