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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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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 자동 폐기 수순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 자동 폐기 수순

by 제주일보 2012.04.18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4.3특별법 개정안 등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 불가피 전망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다음달 29일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대부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 관련 주요 사안들이 상당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되면서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절충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주요 현안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2010년 5월 상정한 제주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또 제주에 적용되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현행 1.74%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제주도 구국도 환원, 출입국관리 권한 경찰.해양경찰.제주자치경찰 공무원에 부여, 마(馬)산업 육성 조항 신설,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국립공원 유지.관리 관련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도 폐기될 처지다.

제주4.3과 관련한 법안들도 사장될 전망이다. 2010년 4월 국회의원 87명이 발의한 제주4.3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과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주요 계류 의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18대 국회와 운명을 같이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제주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과 710-362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