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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도시계획조례, 건설사 로비에 무너져"

김태석 의원 "도시계획조례, 건설사 로비에 무너져"

by 뉴시스 2012.04.30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김태석(민주통합당·노형 갑) 의원은 30일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대해 건설협회, 건축사회 등의 로비와 언론사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도위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부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경기와 건설 경기가 죽을 수 있어 조례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협회와 건축사회 등이 몇 번 방으로 찾아왔다”며 “이 같은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회의 로비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언론사는 그 동안 도시경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모 언론사는 안창남 위원장에게 논리적으로 판정패 당했다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님에도 도의원이 재산권에 대한 기본 속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재산권을 운운하는 건설업자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제주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제주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것을 도의회가 부정한 것이고 결국 의회가 환경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제도개선 효과를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계획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의 논리에 따르는 것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hyni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