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도입 타당성 용역 상당 기간 지연될 듯
'트램' 도입 타당성 용역 상당 기간 지연될 듯
by 제주일보 2012.05.08
제주도, 도시철도법 개정 내용 등 포함 예정...관련 법.제도 변경 충분한 검토 필요성도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신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변경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교통 수단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에 트램을 도입하는 문제 역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실시키로 했던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분간 연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을 용역에 포함키로 하고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체줄했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도시철도 도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교통 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작업도 제주도의 트램 도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도시 전체 인구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간접 영향권 인구로 신교통 수단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해 그 범위 내에서 신교통 수단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시철도법 개정과 신교통 수단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트램 타당성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트램 타당성 용역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고, 트램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과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종합적으로 점검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1, 2년 해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31.
강재병 |kgb91@jejunews.com
특히 신교통 수단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에 트램을 도입하는 문제 역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실시키로 했던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분간 연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을 용역에 포함키로 하고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체줄했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도시철도 도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교통 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작업도 제주도의 트램 도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도시 전체 인구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간접 영향권 인구로 신교통 수단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해 그 범위 내에서 신교통 수단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시철도법 개정과 신교통 수단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트램 타당성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트램 타당성 용역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고, 트램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과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종합적으로 점검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1, 2년 해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31.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