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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5단계 제도개선 윤곽...총리실 협의 본격화

특별도 5단계 제도개선 윤곽...총리실 협의 본격화

by 제주일보 2012.05.11

제주도, 자치재원 확충.핵심산업 규제 완화 등 초점...총리실 제주지원위 업무협의회 가져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중앙에서 이양된 자치권한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간의 협의도 본격화돼 이목이 집중된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정례 업무협의회를 갖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선 5기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자치재원 확충과 핵심산업 규제 완화 및 특례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주도 우선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재 3%인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α(알파)’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법정률(3%) 도입,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이양 등을 제도개선 과제(안)로 제시했다.

또 세율조정권 확대, 법인세율 인하, 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조세특례를 확대하고 면세특구 조성,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중국인 관광객 도내 운전 허용, 항공사 설립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을 수출 제조업.식품산업.화장품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자유무역지구 특례 도입,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 풍력자원 공공화 등의 신성장산업 육성 특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 출입국 관련 제도 개선, 가축방역기준 강화, 말산업 육성 기반 확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제도개선 과제(안)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총리실과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제주도의회 동의, 총리실 제출, 부처 협의, 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고, 대선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과 710-3621.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