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소송 적립금 360억원 제주에 배분해야"
"복권 소송 적립금 360억원 제주에 배분해야"
by 제주일보 2012.05.16
제주도의회, 소송 적립금 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 관심“온라인복권 소송 적립금 잔액 중 제주도 몫인 360억원을 배분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복권(일명 로또) 소송 적립금 잔액의 법정 배분액을 제주도로 돌려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복권 소송 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안을 논의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복권 소송 적립금은 2002년 ‘로또 광풍’이 몰아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사업자인 K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수수료로 9.523%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3400억원으로 예상됐던 복권 매출이 3조8000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4.9%로 인하돼 고시됐고, 이에 K사는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복권수수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우발손실충당금’으로 복권 수익금의 일정액을 따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제주도와 전국 자치단체 등 11개 기관에 배분했다. 이렇게 적립된 충당금이 7832억원에 달했다.
복권수수료 소송은 2011년 9월 ‘4.9%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고, 소송 적립금도 K사에 추가 지급할 수수료 2232억원을 제외한 5600억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다.
특히 소송 적립금 잔액 5600억원 중 제주도로 법정 배분돼야 하는 금액이 36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의회는 원래 제주도로 배분돼야 하는 수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도 이 문제를 놓고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소송 적립금 잔액을 법정 배분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화 제주도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 달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정 대응을 불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정부를 설득해서 (소송 적립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당연히 제주도로 와야 할 몫이다. 다른 지방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법정 배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741-2021.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복권(일명 로또) 소송 적립금 잔액의 법정 배분액을 제주도로 돌려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통합당.서귀포시 동홍동)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복권 소송 잔액 법정배분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안을 논의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복권 소송 적립금은 2002년 ‘로또 광풍’이 몰아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사업자인 K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수수료로 9.523%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3400억원으로 예상됐던 복권 매출이 3조8000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4.9%로 인하돼 고시됐고, 이에 K사는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복권수수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우발손실충당금’으로 복권 수익금의 일정액을 따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제주도와 전국 자치단체 등 11개 기관에 배분했다. 이렇게 적립된 충당금이 7832억원에 달했다.
복권수수료 소송은 2011년 9월 ‘4.9%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고, 소송 적립금도 K사에 추가 지급할 수수료 2232억원을 제외한 5600억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다.
특히 소송 적립금 잔액 5600억원 중 제주도로 법정 배분돼야 하는 금액이 36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의회는 원래 제주도로 배분돼야 하는 수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도 이 문제를 놓고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위원회는 소송 적립금 잔액을 법정 배분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화 제주도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 달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정 대응을 불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정부를 설득해서 (소송 적립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당연히 제주도로 와야 할 몫이다. 다른 지방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법정 배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741-2021.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