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어렵다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어렵다
by 제주일보 2012.05.25
우근민 지사, 기자회견서 "법적 근거 확보 못해" 밝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세 차례 실시한 결과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3항과 5항, 8항 등 세 가지다.
3항은 ‘매립 면허의 부관(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당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접안 내용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또 8항은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로 매립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해 10월에 이뤄졌고, 종합계획은 12월에야 확정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토 결과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5항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더라고 변경 절차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공사 정지와 관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증 관련 노력은 실무적으로 정부와 절충 중에 있으며, 정부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허락하지 않으면, 자체 검증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7일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지난 3월 20일과 22일, 4월 12일 등 3차례 청문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세 차례 실시한 결과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3항과 5항, 8항 등 세 가지다.
3항은 ‘매립 면허의 부관(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당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접안 내용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또 8항은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로 매립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해 10월에 이뤄졌고, 종합계획은 12월에야 확정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토 결과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5항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더라고 변경 절차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공사 정지와 관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증 관련 노력은 실무적으로 정부와 절충 중에 있으며, 정부가 시뮬레이션 검증을 허락하지 않으면, 자체 검증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7일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지난 3월 20일과 22일, 4월 12일 등 3차례 청문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