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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미항 사업, 문화재 현상 변경 문제로 난항

서귀포미항 사업, 문화재 현상 변경 문제로 난항

by 제주일보 2012.05.31

JDC, 보호 방안과 함께 수익성 있는 사업 찾기 난관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요트 전용 마리나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지만 사업지 및 인접지역에 있는 천연기념물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방안과 동시에 수익성을 가진 사업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는 지난달 6일자로 확정.고시된 국토해양부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서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JDC는 이번에 고시된 항만과 주변지역(6만9124㎡)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향후 수정계획에 포함시킬 항만배후지(16만2402㎡)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각각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귀포항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 서식지인데다 항 외부 인접지역에는 연산호 군락 등이 분포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JDC는 2005년에도 서귀포관광미항 1단계 사업을 통해 마리나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의 상업시설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조치에 따라 새연교를 건설하는 사업만 실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서귀포항이 추가로 개발될 경우 항 바깥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 군락과 천지연폭포 하류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재 현상 변경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현상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 변경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인 만큼 변화된 상황 등을 최대한 감안.활용해 사업 개발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JDC 개발사업처 797-5512.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