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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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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그린시티 특혜 논란 확산

연동 그린시티 특혜 논란 확산

by 제주일보 2012.06.08

시민사회단체, 선거보은사업 백지화해야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고층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며 고도 완화 등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접수된 것과 관련, 특혜 논란(본지 5월 19일자 1면 보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지사를 도왔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주)푸른솔(대표 고강익)이 지난 달 18일자로 제주시 연동 1494번지 일원 5필지(1만15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30m 이하로 고도가 제한돼 있고, 주변에 오름이 인접해 있어 제주도 경관조례에 따른 특별경관지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어서 변경 제안이 허가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토지 합필 문제와 용도지구 변경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도제한 문제=사업자측은 사업비 1175억원을 들여 지상 19층 아파트 333세대와 지상 18층의 오피스텔 94실 등을 시설하는 내용의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사업자의 제안이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은 건축물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규정된 1종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부터 적용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부지만 55m 이하로 완화될 경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 지역은 남조순오름과 인접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상 특별경관지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오름 높이의 10분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구 변경 문제=사업자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상업용지를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상 상업.업무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된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한정돼 있어 해당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승인된다면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구 변경이라는 이중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합병 문제=(주)푸른솔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제주시 연동 1494번지(3331.5㎡)와 1494-1번지(1883.4㎡), 1494-2번지(1804㎡), 1494-3(1646.4㎡), 1494-4(2889.3㎡) 등 상업용지 5개 필지를 1필지로 합쳐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획지 합병은 용지별로 최대 획지규모(660~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만 5개 필지를 동시에 합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이 달라 질수 있어 제주도의 도시관리체계를 바꿔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 보은(?)=시민사회단체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라는 의혹을 제기,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대효.최현.홍영철)와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승인될 경우 ‘정경유착’은 물론 ‘선거보은’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그린시티 사업은 전례 없는 특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연동 그린시티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81.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