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과세감면특례기간 올해말 종료해 연장 추진
제주지역 과세감면특례기간 올해말 종료해 연장 추진
by 제주일보 2012.06.19
김우남 의원 19일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 발의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혜택 기간이 올 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24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로 이어져,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국제선박 936척의 97%인 912척이 제주항에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등록세 및 주민세로 201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2012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 역시 제주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향후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24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로 이어져,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국제선박 936척의 97%인 912척이 제주항에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등록세 및 주민세로 201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2012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 역시 제주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향후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