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버스정류장.어린이놀이터에서 담배 못핀다
제주도내 버스정류장.어린이놀이터에서 담배 못핀다
by 제주일보 2012.06.26
제주도, 금연구역 확대 추진...7월 중 조례 입법예고 예정, 과태료 부과 등 검토앞으로 제주도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놀이터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007년 ‘제주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고, 2009년 12월부터 공원과 관광지 등 25곳이 실외금연지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간증진법이 개정되는 등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우선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놀이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을 더 늘려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9월 중 제주도의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작업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과 금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에 앞서 금연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보건위생과 710-2931.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007년 ‘제주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되고, 2009년 12월부터 공원과 관광지 등 25곳이 실외금연지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간증진법이 개정되는 등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우선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놀이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을 더 늘려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9월 중 제주도의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작업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과 금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에 앞서 금연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보건위생과 710-2931.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