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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기관장 경고 요청

道감사위, 제주도개발공사 기관장 경고 요청

by 제주일보 2012.06.29

도내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 특혜 의혹 특별감사 결과상임 이사에 경고.해당 직원 징계 등 처분 도에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도내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특혜 의혹과 관련,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 사업권 양도, 양수 등 계약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릴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에 대해 경고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오충진, 민주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의 조사 건의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제주도감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개시 기간인 2011년 10월 10일까지 해당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도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이 같은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현재 도내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 계약 과정의 적절성과 수출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등을 점검하고, 삼다수 취수량 증산 계획과 증산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과 710-615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