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관련 '항만법 개정안', '군사호보법 개정안' 확정 공포
민군복합항 관련 '항만법 개정안', '군사호보법 개정안' 확정 공포
by 제주일보 2012.07.04
'제주도지사 거쳐 관할부대장 등에 출입 허가 신청' 조항 추가...공동이용협정 3자 협상 관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이 무역항으로 공식 지정됐다.
또 민항과 군항의 공동 사용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공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항만법 시행령은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민군복합항에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여러 조항이 추가됐다.
입법예고안에는 군사보호시설 출입과 관련 ‘관할부대장 등은 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의 해외 크루즈 선박의 운항 문제와 관할부대장의 허가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 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출입이 가능한 선박을 ‘해운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입항허가는 7일전까지 해야 하고,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항만법 개정안과 군사시설호보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서 이전에 제기됐던 논란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제주도-국토해양부-국방부 3자간 민군복합항 공동이용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함께 군사보호시설 지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전면 수역이 무역항으로 공식 지정됐다.
또 민항과 군항의 공동 사용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공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9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항만법 시행령은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민군복합항에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여러 조항이 추가됐다.
입법예고안에는 군사보호시설 출입과 관련 ‘관할부대장 등은 해운법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 중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승객, 승무원을 포함한다)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의 해외 크루즈 선박의 운항 문제와 관할부대장의 허가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 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출입이 가능한 선박을 ‘해운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입항허가는 7일전까지 해야 하고,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 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직접 또는 제주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항만법 개정안과 군사시설호보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서 이전에 제기됐던 논란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제주도-국토해양부-국방부 3자간 민군복합항 공동이용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함께 군사보호시설 지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