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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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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

by 제주일보 2012.07.06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 합법...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변경도 정당국방부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의 서귀포시 강정동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오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국방부가 해군기지 설립을 위해 2009년 1월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이를 보완해 2010년 3월 변경·승인한 사업계획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계획을 무효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방부의 완전 승소로 귀결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강정마을회와 주민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제주도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정동 해안변지역 10만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돼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뿐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