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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놓고 1년 넘게 줄다리기

JDC-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놓고 1년 넘게 줄다리기

by 제주일보 2012.07.11

경쟁 치열해지는데 집안싸움만...
道, 중재 못한 채 부서만 바꾸며 안일한 대응...'책임 행정' 절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면세점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면세점 운영 문제를 놓고 지루한 집안싸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당 부서만 바꾸는 등 중재 능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책임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제주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6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한 두 개의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제주가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인 면세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서귀포시 성산항 내 항만 면세점 운영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JDC는 당초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개설 동의 조건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만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해야 할 제주도는 대처도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과에서 면세점 문제를 맡아 협약을 체결했지만 분쟁이 발생하자 관광정책과와 함께 이에 대한 조정에 나섰고, 1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현재는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면세사업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인데도 공공기관에서 이를 두고 이른바 ‘밥 그릇 싸움’을 벌이는 동안 타 지방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뒤쳐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제주도의 조속한 중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양쪽 기관의 입장을 듣는 중이고, 무엇보다 성산항 내 시설 여건이 중요한 만큼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시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양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 710-3924.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