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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 추진'산 넘어 산'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 추진'산 넘어 산'

by 제주일보 2012.08.09

참여 요건 까다롭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짧아 민간사업자 찾기 난항
道.JDC, 항만법 등 제도 개선 추진 나섰지만 형평성 문제 등 난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이 산 넘어 산이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와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JDC는 이번에 고시된 항만과 주변지역(6만9124㎡)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사업을 추진할 항만배후지(16만2402㎡)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 사업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까다로운 참여 조건과 짧은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와 JDC의 입장이다.

더구나 민간사업자가 항만 내 건립한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데도 시설 무상사용 기간이 현행 ‘국유재산법’상 20년에 불과해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JDC는 항만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건 완화와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지난달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타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타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앙 절충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항만개발과 710-6354.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