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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2조70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2조7000억원

by 제주일보 2012.10.17

시설 면적 2239만6000㎡ 달해...토지주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200여 만㎡에 달하고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2조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조기 해결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책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3830만9000㎡로 이 중 장기미집행 면적은 58.5%인 2239만6000㎡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보상비 포함)는 무려 2조7444만2800만에 달해 제주도는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7년 기준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517만7200㎡로 그동안 사업 시행과 시설 폐지 등으로 278만1200㎡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기미집행 시설 면적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설별로 보면 공원이 1091만4000㎡로 가장 많고, 도로가 798만3000㎡, 유원지 177만9000㎡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공공공지(79만㎡), 수도공급설비(48만9000㎡), 녹지(17만8000㎡), 학교(8만1000㎡), 광장(6만6000㎡), 공공문화체육시설(5만2000㎡), 방재시설(3만5000㎡), 주차장(2만700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시급한 사업을 제외한 장기적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급한 시설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등 정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5년 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벌이고 있는데 2010년 3월 재정비를 통해 286개소에 960만㎡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했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7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