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 결국 철회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 결국 철회
by 제주일보 2012.10.29
영토분쟁 논란 또 다시 넘지 못해...재발의 추진되고 있지만 '이어도 문화 조례' 형식으로 대폭 수정될 듯‘이어도의 날’ 조례가 결국 철회됐다.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문화 자원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의 장벽을 또 다시 넘지 못한 셈이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은 최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철회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처음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2007년에도 제주도의회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이 우려된다는 논란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결국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조례 제정에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의회의 눈치보기가 거듭되며 소관 집행부서는 물론 상임위를 찾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또 지난 9월 제주도는 해양개발과, 도의회는 농수축·지식위가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엔 상임위 상정이 늦어지더니 결국은 조례가 철회되고 말았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다시 조례를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례가 다시 발의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이어도의 날 조례’가 아닌 ‘이어도 문화 조례’ 형식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 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내용을 수정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이어도의 위치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 이어도의 날을 지정한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 그리고 ‘탐사활동을 한다’ 등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조례안 수정을 넘어 내심 이어도 조례가 제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관광·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영토 문제로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영토 부분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앙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제주도 해양개발과 710-3251.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문화 자원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의 장벽을 또 다시 넘지 못한 셈이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은 최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철회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처음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2007년에도 제주도의회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이 우려된다는 논란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결국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조례 제정에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의회의 눈치보기가 거듭되며 소관 집행부서는 물론 상임위를 찾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또 지난 9월 제주도는 해양개발과, 도의회는 농수축·지식위가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엔 상임위 상정이 늦어지더니 결국은 조례가 철회되고 말았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다시 조례를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례가 다시 발의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이어도의 날 조례’가 아닌 ‘이어도 문화 조례’ 형식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 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내용을 수정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이어도의 위치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 이어도의 날을 지정한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 그리고 ‘탐사활동을 한다’ 등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조례안 수정을 넘어 내심 이어도 조례가 제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관광·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영토 문제로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영토 부분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앙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제주도 해양개발과 710-3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