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서 흡연도 과태료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서 흡연도 과태료
by 제주일보 2012.12.07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주차장.야영장.차도 등서도 흡연 안돼한라산국립공원의 모든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양윤호)는 내년부터 한라산 공원구역 내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탐방로별 주차장과 관음사 야영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됐던 탐방로별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내 차도 등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공원입구나 주차장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한라산국립공원 713-995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양윤호)는 내년부터 한라산 공원구역 내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탐방로별 주차장과 관음사 야영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됐던 탐방로별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내 차도 등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공원입구나 주차장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한라산국립공원 713-9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