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문제 없다 결론
감사원,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문제 없다 결론
by 제주일보 2012.12.31
도,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감사원이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한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집행 예산은 40억5200만 여원으로 이중 관광공사에서 홍보용 리플릿 구매대금 3500여 만원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한 것과 뉴세븐원더스 재단 이사를 초청하면서 미화 2839달러의 항공요금을 과다 지급해 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예산 집행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전화 투표에 따른 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원을 지출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추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화투표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고,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투표 기탁모금 및 독려의 정당성에 대해 투표 기탁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도민위원회에서 문자 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7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투표업무 대행을 요청하고 업무 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7일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소요경비 일체 및 예산지출 내용, 절차의 정당성 여부 ▲행정전화비 납부 및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 및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 존재여부와 정당성 여부 ▲투표기탁금 모금 독려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문의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10-3951.
김대영 기자
감사원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감사원이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한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집행 예산은 40억5200만 여원으로 이중 관광공사에서 홍보용 리플릿 구매대금 3500여 만원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한 것과 뉴세븐원더스 재단 이사를 초청하면서 미화 2839달러의 항공요금을 과다 지급해 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지만 나머지 예산 집행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전화 투표에 따른 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원을 지출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추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화투표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고,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투표 기탁모금 및 독려의 정당성에 대해 투표 기탁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도민위원회에서 문자 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7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투표업무 대행을 요청하고 업무 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7일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소요경비 일체 및 예산지출 내용, 절차의 정당성 여부 ▲행정전화비 납부 및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 및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 존재여부와 정당성 여부 ▲투표기탁금 모금 독려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문의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10-3951.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