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2.3.4단계 미반영 과제 쟁점 불가피
5단계 제도개선, 2.3.4단계 미반영 과제 쟁점 불가피
by 제주일보 2013.02.12
제주도, 73개 과제 중 미반영 과제 20건 다시 포함...새로운 대정부 설득 논리 등 절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대학 영리법인 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등과 함께 2·3·4단계 제도개선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 과제=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안) 중 쟁점 사안인 6개 과제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도 60일 내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주도는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을 다시 포함시켰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지표에 의해 산정된 재정력지수를 적용해 재정 부족액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만 허용되는 외국대학의 범위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전출할 수 있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외국대학 영리법인 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은 전국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물산업 영역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이 반영됐지만, 민간 기업의 먹는 샘물 시장 진출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밖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납부 대상에 내·외국인 면세점를 포함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옛 국도를 다시 일반국도로 재전환하는 내용이 동의 과제로 반영됐다.
▲2·3·4단계 미반영 과제=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2·3·4단계 미반영 과제 20건이 다시 포함됐다. 전체 73개 과제 중 미반영 과제가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미반영 과제들은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과제들이지만 앞선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득 논리와 절박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최종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미반영 과제들은 풍력발전 허가권 완전 이양,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및 과실송금, 보통교부세 제도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개정 포함, 국세 이양,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으로 사실상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및 관심 과제들=새롭게 발굴된 과제들과 보완 과제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현재 공항과 항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만 허용된 내국인 면세점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구입 한도를 종전 1회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하되 면세한도는 400달러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청도 소싸움과 같은 제주말사랑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해 제주도내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지방소비세의 3%를 제주에 배분하는 법정률제도 도입,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확대 및 관광산업 투자 규모 2000만 달러 확대, 제주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 자치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 차원에서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권 및 음주측정 권한 부여, 자치경찰 단장 직급 ‘자치경무관’ 상향,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겨졌다.
아울러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제주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도 반영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등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대학 영리법인 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등과 함께 2·3·4단계 제도개선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 과제=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안) 중 쟁점 사안인 6개 과제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도 60일 내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주도는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을 다시 포함시켰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는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지표에 의해 산정된 재정력지수를 적용해 재정 부족액을 산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만 허용되는 외국대학의 범위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전출할 수 있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외국대학 영리법인 설립 및 국제학교 과실송금은 전국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물산업 영역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이 반영됐지만, 민간 기업의 먹는 샘물 시장 진출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밖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납부 대상에 내·외국인 면세점를 포함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옛 국도를 다시 일반국도로 재전환하는 내용이 동의 과제로 반영됐다.
▲2·3·4단계 미반영 과제=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2·3·4단계 미반영 과제 20건이 다시 포함됐다. 전체 73개 과제 중 미반영 과제가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미반영 과제들은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과제들이지만 앞선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득 논리와 절박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최종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미반영 과제들은 풍력발전 허가권 완전 이양,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및 과실송금, 보통교부세 제도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개정 포함, 국세 이양,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으로 사실상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및 관심 과제들=새롭게 발굴된 과제들과 보완 과제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현재 공항과 항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만 허용된 내국인 면세점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구입 한도를 종전 1회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확대하되 면세한도는 400달러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청도 소싸움과 같은 제주말사랑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해 제주도내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지방소비세의 3%를 제주에 배분하는 법정률제도 도입,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확대 및 관광산업 투자 규모 2000만 달러 확대, 제주도 이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 자치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 차원에서 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권 및 음주측정 권한 부여, 자치경찰 단장 직급 ‘자치경무관’ 상향,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겨졌다.
아울러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제주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도 반영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등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