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공동사용 협의 막바지...합의 내용 관심
민군복합항 공동사용 협의 막바지...합의 내용 관심
by 제주일보 2013.02.20
제주도-국토부-국방부 3자, 22개 조항 담은 협정서안 마련...선박 관리.관제, 비용 부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귀추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동 사용을 놓고 벌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간 3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 합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대표) 등에 따르면 제주도와 국토부, 국방부는 지난달 제9차 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항 공동이용협정서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이용협정서에는 항만 공동사용 및 관리·관제권 등과 관련한 22개 세부항목이 담겨졌고, 이 가운데 3~4개 항목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사해야 하고, 항만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해 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협의하면 실무선에서의 협정서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민항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제척인 사례를 열거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공동사용협정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폭넓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무소속·비례대표) 등에 따르면 제주도와 국토부, 국방부는 지난달 제9차 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항 공동이용협정서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이용협정서에는 항만 공동사용 및 관리·관제권 등과 관련한 22개 세부항목이 담겨졌고, 이 가운데 3~4개 항목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사해야 하고, 항만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해 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협의하면 실무선에서의 협정서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민항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제척인 사례를 열거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공동사용협정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폭넓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