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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3년간 유해동물 지정...찬반 논란 확산 전망

노루 3년간 유해동물 지정...찬반 논란 확산 전망

by 제주일보 2013.02.26

도의회 환경도시위, 25일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안 가결
노루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 부대 조건을 달고 가결시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이날 부대 조건을 통해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노루의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제주특별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 종류 중 노루에 한해 포획에 따른 개체수 감소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명시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어렵지만 농작물 훼손 등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적정 개체수 조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같이 노루에 대한 한시적인 유해동물 지정과 관련한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내 농업인단체와 제주시이장단협의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일부 수의사와 환경론자들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도내 환경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갖고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를 거꾸로 유해동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 추진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