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스스로 발목 잡나
道.도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스스로 발목 잡나
by 제주일보 2013.03.08
도의회, 동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 놓고 논란...도, 염지하수 민간 제조 허용 놓고 오락가락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이 꼬여만 가고 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을 놓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3건 중 6건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는 동의안을 심의해 ‘영리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제외한 5건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민주통합당·제주시 삼도1·삼도2·오라동)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동의안 상정을 직권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04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재상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상정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어려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부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11~12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내년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제주특별법은 장기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쟁점 사안도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특례, 관광객 면세특구,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등 제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보류시켜 놓고 이번에 통과시키게 되면 불과 20일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으로 통과된 ‘먹는 염지하수 제주·판매 민간기업 허용’ 문제는 제주도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우근민 지사는 최근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이 해야 할지, 공공기관이 해야 할지를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불을 붙였다. 이는 제주도가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 상임위까지 통과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공공기관이 맡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제도개선 동의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동의안 수정 절차를 놓고도 본회의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상임위로 재회부해야 하는지, 기존 동의안을 폐기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등 의견이 분분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염지하수 제조·판매와 관련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5단계 제도개선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제주도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3건 중 6건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는 동의안을 심의해 ‘영리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제외한 5건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민주통합당·제주시 삼도1·삼도2·오라동)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동의안 상정을 직권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04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재상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상정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어려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부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11~12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내년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제주특별법은 장기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쟁점 사안도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특례, 관광객 면세특구,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등 제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의회가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보류시켜 놓고 이번에 통과시키게 되면 불과 20일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도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으로 통과된 ‘먹는 염지하수 제주·판매 민간기업 허용’ 문제는 제주도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우근민 지사는 최근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이 해야 할지, 공공기관이 해야 할지를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불을 붙였다. 이는 제주도가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 상임위까지 통과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공공기관이 맡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제도개선 동의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동의안 수정 절차를 놓고도 본회의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상임위로 재회부해야 하는지, 기존 동의안을 폐기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등 의견이 분분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염지하수 제조·판매와 관련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5단계 제도개선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제주도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