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징역형 확정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징역형 확정
by 제주일보 2012.06.29
부실 대출 비리에 연루된 (주)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회장 김모씨(59·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던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2명, 건설업자 3명 등 9명의 상고도 기각했다.
그런데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2010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회장 김모씨(59·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던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2명, 건설업자 3명 등 9명의 상고도 기각했다.
그런데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2010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