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국방부·국토부,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 최종 서명
道·국방부·국토부,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 최종 서명
by 제주일보 2013.03.14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 협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의 민군복합항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됐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서 서명한 협정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석규 국무총리실 제주도정책관과 박찬석 국방부 해군본부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부 항만정책관이 참석했다.
우 지사는 협정서에 서명하고 “민군복합항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고 크루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력부장은 “사실 제주도보다 해군이 더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길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군복합항이) 완공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임 정책관은 “국회 부대의견 이행이 오늘 완료됐다. 정부에서는 민군복합항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사용 협정은 민군복합항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준공검사 완료 전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용 협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부 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고, 국방부 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되, 기간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의 민군복합항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됐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서 서명한 협정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석규 국무총리실 제주도정책관과 박찬석 국방부 해군본부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부 항만정책관이 참석했다.
우 지사는 협정서에 서명하고 “민군복합항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고 크루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력부장은 “사실 제주도보다 해군이 더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길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군복합항이) 완공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임 정책관은 “국회 부대의견 이행이 오늘 완료됐다. 정부에서는 민군복합항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사용 협정은 민군복합항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준공검사 완료 전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용 협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되 국토부 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고, 국방부 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되, 기간 만료 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