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지정 반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지정 반려
by 제주일보 2013.03.14
반 논란이 일었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신청이 반려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라온랜드(주)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정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역이 뛰어난 자연경관지구로 개인사업에 자연경관, 국·공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30년 후 기부체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예정지 지역 주민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 다른 도민 화합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2011년 3월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됐던 사업이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61.
제주특별자치도는 라온랜드(주)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정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역이 뛰어난 자연경관지구로 개인사업에 자연경관, 국·공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30년 후 기부체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예정지 지역 주민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 다른 도민 화합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2011년 3월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됐던 사업이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2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