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연고자 없는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 추진
제주시 관내 연고자 없는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 추진
by 원지애 기사 2013.04.03
제주시는 농경지, 임야, 주택지 등 사유 토지 내에 산재해 있는 무연고 분묘로 인해 경작이나 주택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등 재산권 활용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연고 분묘는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고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무연고분묘는 6월부터 1차,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 실시한 후 무연고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 2개 언론기관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하게된다.
공고기간 내에 연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분묘로 간주해 오는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해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고분묘는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지거나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2인 이상에게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고분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첨부)가 무연고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를 통하여 무연고분묘로 추정 된 분묘에 대해 제주시의 부담으로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에 각각 2회 분묘개장 공고를 대행한다.
무연고분묘 신청 시 구비서류를 보면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의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담당 728 - 2561
제주시에 따르면 무연고 분묘는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고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무연고분묘는 6월부터 1차,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 실시한 후 무연고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 2개 언론기관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하게된다.
공고기간 내에 연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분묘로 간주해 오는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해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고분묘는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지거나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2인 이상에게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고분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첨부)가 무연고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를 통하여 무연고분묘로 추정 된 분묘에 대해 제주시의 부담으로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에 각각 2회 분묘개장 공고를 대행한다.
무연고분묘 신청 시 구비서류를 보면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의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담당 728 - 2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