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29억원 배상해야"
"제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29억원 배상해야"
by 제주일보 2012.07.17
서울고법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겪어온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들의 피해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들의 피해도 인정됐다.
16일 제주시 용담2·3동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고원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대책위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총 2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소음의 위해성은 배경소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에서의 소음이 유해성이 더 높다”며 “항공소음을 배제한 배경소음이 평균적으로 대구공항이나 수원공항 인근 지역의 배경소음과 비교할 때 5웨클 이상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한 주민들은 제주공항 운영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여진다”며 “이들이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가운데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 2046명은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돼 총 29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제주시 용담동 주민 8000여 명은 2008년 10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의 피해배상액을 산정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소음도 85웨클 이상지역에 거주하는 16명의 피해만 인정해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소음도를 80웨클로 인정했다.
현봉철 기자
특히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들의 피해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들의 피해도 인정됐다.
16일 제주시 용담2·3동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고원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대책위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총 2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소음의 위해성은 배경소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에서의 소음이 유해성이 더 높다”며 “항공소음을 배제한 배경소음이 평균적으로 대구공항이나 수원공항 인근 지역의 배경소음과 비교할 때 5웨클 이상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한 주민들은 제주공항 운영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여진다”며 “이들이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가운데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 2046명은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돼 총 29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제주시 용담동 주민 8000여 명은 2008년 10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의 피해배상액을 산정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소음도 85웨클 이상지역에 거주하는 16명의 피해만 인정해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소음도를 80웨클로 인정했다.
현봉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