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포획 한시적 허용
비양도 마을어장, 꽃멸치 포획 한시적 허용
by 원지애 기자 2012.07.18
30년동안 금지된 비양도 샛줄멸 포획 어업 합의 도출
한림읍 비양도 부근에 수산자원보호 및 해녀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동안 조업을 금지했던 연안자망 어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한림읍 비양도 마을어장 중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한림읍 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샛줄멸(제주명:꽃멸치)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하여 7~8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해녀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자망 어업허가 시 조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한조건을 부여해 왔었다.
하지만 비양도 주변 해역은 매년 7~8월이면 값좋은 샛줄멸떼가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회유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대학교도 해양수산연구원한림수협등의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오늘 18일 개최하고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내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림읍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연안자망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7~8월 두달 동안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비양도 어촌계와 지역주민간 마을어장 조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유관기관 회의에서도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좋아 연간 약2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양도에는 자망어선 13척이 있으며 이중 멸치를 잡는 자망어선은 5척이며 대부분 5톤미만 소형 어선이다.
한림읍 비양도 부근에 수산자원보호 및 해녀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동안 조업을 금지했던 연안자망 어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한림읍 비양도 마을어장 중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한림읍 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샛줄멸(제주명:꽃멸치)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하여 7~8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해녀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자망 어업허가 시 조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제한조건을 부여해 왔었다.
하지만 비양도 주변 해역은 매년 7~8월이면 값좋은 샛줄멸떼가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회유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대학교도 해양수산연구원한림수협등의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오늘 18일 개최하고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내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림읍관내 9개어촌계에 소속된 연안자망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7~8월 두달 동안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비양도 어촌계와 지역주민간 마을어장 조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유관기관 회의에서도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좋아 연간 약2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양도에는 자망어선 13척이 있으며 이중 멸치를 잡는 자망어선은 5척이며 대부분 5톤미만 소형 어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