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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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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업 허가제 시행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제 시행

by 원지애 기자 2013.04.25

서귀포시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시설, 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축산업허가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축산업 등록된 종축업 및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이후 종축업,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서귀포시 축산과 760-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