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회’제도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제도 도입
by 원지애 기자 2013.04.29
주민의 책임하에 자치권한 강화,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제도가 다음달부터 1년간 시범 실시된다.
안정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해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1개 읍면동을 선정, 시행하게 된다.
이번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은 관에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행정패러다임에서 행정이 할일과 민간이 할 일을 구분, 역할분담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과 자치역량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등이 이유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 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실시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 다음달 7일 까지 안전행정부에 공모 신청하게 되는데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안정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해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1개 읍면동을 선정, 시행하게 된다.
이번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은 관에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행정패러다임에서 행정이 할일과 민간이 할 일을 구분, 역할분담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과 자치역량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등이 이유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 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실시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 다음달 7일 까지 안전행정부에 공모 신청하게 되는데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